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할인 금액: 1월에 내면 얼마나 아낄까 (계산기 포함)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나눠 냅니다. 그런데 1년 치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연납)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확실한 절약이라 해마다 1월이면 많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이 글은 내 차의 자동차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연납하면 정확히 얼마를 아끼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배기량과 등록 연도를 넣어 보세요.
🧮 바로 계산해 보기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를 넣으면 1년 자동차세와 연납으로 아끼는 돈이 나와요.
자가용 승용차 기준, 연납 공제율 5%(2026년)로 계산한 어림값이에요. 공제는 그 달 말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날수만큼 붙여 계산했어요. 실제 고지 금액은 원 단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남은 기간 세액의 5% (2026년 기준) |
| 신청할 수 있는 달 | 1월, 3월, 6월, 9월 |
| 가장 유리한 달 | 1월 (실제 절감률 약 4.58%) |
| 신청하는 곳 |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서울시 ETAX·STAX, 또는 구청·군청 세무과 |
| 자동이체 |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신청·납부해야 함 |
| 2026년 1월 연납 마감 | 2월 4일 (행정안전부가 연장해 모든 지자체 동일) |
공제는 1년 치 세금 전체가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의 세금"에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5%라도 1월에 내면 약 4.58%, 9월에 내면 약 1.26%만큼 줄어듭니다.
내 차의 자동차세는 어떻게 정해질까
자가용(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정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 배기량 | 1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79,840원 | 103,792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290,836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399,600원 | 519,48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3,342cc | 668,400원 | 868,920원 |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요 (차령 경감)
차를 처음 등록한 해부터 세어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세금이 줄어들고, 12년째부터는 50%까지 줄어든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 차령 |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
| 1~2년째 | 0% | 8년째 | 30% |
| 3년째 | 5% | 9년째 | 35% |
| 4년째 | 10% | 10년째 | 40% |
| 5년째 | 15% | 11년째 | 45% |
| 6년째 | 20% | 12년째 이상 | 50% |
| 7년째 | 25% |
전기차·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1년 1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1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1,998cc 예시
2022년에 처음 등록한 1,998cc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차령 5년째라 15%가 줄어듭니다.
- 자동차세: 1,998cc × 200원 = 399,600원 → 15% 경감 = 339,660원
- 지방교육세: 339,660원 × 30% = 101,898원
- 1년 합계: 441,558원
| 연납하는 달 | 공제가 붙는 기간 | 실제 절감률 | 아끼는 돈(교육세 포함) |
|---|---|---|---|
| 1월 | 2월 1일 ~ 12월 31일 (334일) | 약 4.58% | 약 20,200원 |
| 3월 | 4월 1일 ~ 12월 31일 (275일) | 약 3.77% | 약 16,630원 |
| 6월 | 7월 1일 ~ 12월 31일 (184일) | 약 2.52% | 약 11,130원 |
| 9월 | 10월 1일 ~ 12월 31일 (92일) | 약 1.26% | 약 5,560원 |
1월에 내면 9월보다 약 4배를 더 아낍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지자체 계산 방식에 따라 원 단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서울에 등록된 차는 서울시 ETAX나 STAX 앱을 씁니다.
- "신고하기"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를 고릅니다.
- 내 차량을 선택하고 공제가 반영된 금액을 확인한 뒤 신고합니다.
- 신고한 금액을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기한 안에 냅니다. 신고만 하고 내지 않으면 연납이 되지 않습니다.
전년에 연납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오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납했는데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 차를 판 날 이후 남은 기간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산 사람은 그날부터 자기 몫의 세금을 냅니다.
- 연납을 자동이체로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해마다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공제율이 해마다 바뀌나요?
- 바뀔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번 바뀌었고, 2026년에는 5%입니다. 신청 전에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이 글의 금액·기준·기한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로 2026-10-28에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2026-01-29)
- 서울시: 자동차세, 미리 내고 5% 절감! (2026-01)
- 서울시 ETAX: 세목별 안내 - 자동차세
- 위택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값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아람 광장에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