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부터 상여금·연차수당 넣는 법까지 (계산기 포함)
"퇴직금은 한 달 월급 × 일한 햇수"라고 흔히 말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실제 퇴직금이 어림값보다 100만 원 넘게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급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 계산해 보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3개월 임금을 "월급 × 3"으로 단순하게 계산한 어림값이에요(세전).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3개월 임금 총액으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두 가지를 갖추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 4주 동안을 평균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1년마다 한 번씩 받는 돈입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의 날수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받던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도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렇게 넣어요
-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은 연차수당도 1년 치의 3/12을 더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2월 27일까지 일한 사람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퇴직 전 1년 동안 상여금 3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재직일수 | 2021-03-02 ~ 2026-02-27 | 1,824일 |
|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 원 × 3개월 | 9,000,000원 |
| 상여금 가산 | 3,000,000원 × 3/12 | 750,000원 |
| 연차수당 가산 | 600,000원 × 3/12 | 15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900,000원 ÷ 92일 | 107,609원 |
| 퇴직금 | 107,609원 × 30 × 1,824 ÷ 365 | 약 16,132,460원 |
"월급 × 일한 햇수"로 어림하면 300만 원 × (1,824 ÷ 365) = 약 14,991,780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넣었더니 약 114만 원이 더 많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어림값과 비슷하다면 상여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늦어진 날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그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미루지 마세요.
퇴직연금(DB·DC)과 IRP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받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받는 금액 | 특징 |
|---|---|---|
| 퇴직금 제도 | 위 계산식대로 | 회사가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 |
| 확정급여형(DB) | 퇴직금과 같은 계산식 |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받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음 |
| 확정기여형(DC) | 해마다 쌓인 돈 + 운용 수익 | 회사가 해마다 연봉의 1/12 이상을 넣고, 내가 운용함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IRP에 둔 채로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게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 등 일부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년에서 며칠 모자라는데 받을 수 없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생기는 권리라, 하루라도 모자라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을 넘긴 뒤에는 일한 날수만큼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IRP 계좌에 넣어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계산기 결과가 회사 금액과 달라요.
-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을 "월급 × 3"으로 단순하게 넣습니다. 3개월 사이에 야근수당이나 수당이 달랐다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거나 회사·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이 글의 금액·기준·기한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로 2026-10-28에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값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아람 광장에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