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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부터 상여금·연차수당 넣는 법까지 (계산기 포함)

"퇴직금은 한 달 월급 × 일한 햇수"라고 흔히 말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실제 퇴직금이 어림값보다 100만 원 넘게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월급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 계산해 보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3개월 임금을 "월급 × 3"으로 단순하게 계산한 어림값이에요(세전). 퇴직소득세는 빼지 않았어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3개월 임금 총액으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두 가지를 갖추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 4주 동안을 평균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1년마다 한 번씩 받는 돈입니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의 날수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적으로 받던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도 임금 총액에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렇게 넣어요

  •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은 연차수당도 1년 치의 3/12을 더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2월 27일까지 일한 사람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 퇴직 전 1년 동안 상여금 3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단계계산결과
재직일수2021-03-02 ~ 2026-02-271,824일
3개월 임금 총액300만 원 × 3개월9,000,000원
상여금 가산3,000,000원 × 3/12750,000원
연차수당 가산600,000원 × 3/12150,000원
1일 평균임금9,900,000원 ÷ 92일107,609원
퇴직금107,609원 × 30 × 1,824 ÷ 365약 16,132,460원

"월급 × 일한 햇수"로 어림하면 300만 원 × (1,824 ÷ 365) = 약 14,991,780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넣었더니 약 114만 원이 더 많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어림값과 비슷하다면 상여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늦어진 날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그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미루지 마세요.

퇴직연금(DB·DC)과 IRP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받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받는 금액특징
퇴직금 제도위 계산식대로회사가 퇴직할 때 한 번에 지급
확정급여형(DB)퇴직금과 같은 계산식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받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음
확정기여형(DC)해마다 쌓인 돈 + 운용 수익회사가 해마다 연봉의 1/12 이상을 넣고, 내가 운용함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IRP에 둔 채로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게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 등 일부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는데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생기는 권리라, 하루라도 모자라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1년을 넘긴 뒤에는 일한 날수만큼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IRP 계좌에 넣어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계산기 결과가 회사 금액과 달라요.
이 계산기는 3개월 임금을 "월급 × 3"으로 단순하게 넣습니다. 3개월 사이에 야근수당이나 수당이 달랐다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거나 회사·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이 글의 금액·기준·기한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로 2026-10-28에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값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아람 광장에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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