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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정리: 조건, 하루 금액, 받는 기간, 신청 순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받는다면 얼마나, 며칠 동안?"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금액(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으로 조건과 계산법, 받는 기간,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퇴직 전 3개월 월급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총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바로 계산해 보기

월급과 나이를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바로 나와요.

2026년 기준(상한 68,100원, 하한 최저임금 10,320원의 80%)으로 계산한 어림값이에요.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수급 자격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항목2026년 기준
하루 금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상한액68,100원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
하루 하한액66,048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받는 기간120일 ~ 270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신청 기한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함
대기 기간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뒤 처음 7일은 지급하지 않음

상한액은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루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맞춰 정해지는 하한액(66,048원)이 옛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퇴직 사유"와 "180일"입니다.

  1.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의 날수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을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유급 주휴일까지 세어 대략 7개월 넘게 일해야 채워집니다.
  2. 원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회사 폐업·도산, 정리해고 등이 해당합니다.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아직 다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멀리 옮겨 출퇴근이 어려워졌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얼마를 받나요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89~92일)로 나눈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에는 이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월급이 많든 적든 하루 금액이 거의 같아지는,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 생겼습니다. 3개월 날수를 92일로 두고 직접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월급평균임금(하루)평균임금의 60%실제 하루 금액
250만 원81,522원48,913원66,048원 (하한)
300만 원97,826원58,696원66,048원 (하한)
400만 원130,435원78,261원68,100원 (상한)
600만 원195,652원117,391원68,100원 (상한)

계산해 보면 평균임금이 하루 110,080원 이하(월급 약 337만 원 이하)면 하한액, 113,500원 이상(월급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직할 때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더 오래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4년 일한 40세가 하한액을 받는다면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12년 일한 52세가 상한액을 받는다면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단,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는 받을 수 없으니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신청 순서

  1.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있어야 평균임금과 퇴직 사유가 확인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 사는 곳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5.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그동안의 재취업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 훈련 등)을 신고하고 그 기간의 급여를 받습니다.

실업 인정일은 보통 1~4주 간격으로 정해집니다. 정해진 날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달력에 적어 두세요.

꼭 알아 둘 주의 사항

  •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일을 하거나 돈을 벌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실제 입사 지원, 면접, 고용센터가 인정한 교육·상담 등입니다. 형식적인 지원만 반복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받는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다시 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에는 세금 같은 공과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직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뒀어요.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떠나는 것은 원하지 않은 이직으로 보아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2026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월급 약 337만 원 이하는 66,048원, 약 348만 원 이상은 68,100원으로,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계산기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임금, 정확한 날수, 퇴직 사유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의 모의 계산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이 글의 금액·기준·기한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로 2026-10-28에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값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아람 광장에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