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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감액률·증액률과 손익분기 나이 (계산기 포함)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원래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조기노령연금) 받거나 최대 5년 늦게(연기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 5년이면 원래 금액의 70%를 평생 받고, 1년 미룰 때마다 7.2%씩 늘어 5년이면 136%를 평생 받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단 누리집·정부24,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한 기준을 정리하고,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을 예로 시작 나이 11가지의 누적 수령액과 손익분기 나이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예상 연금액을 넣으면 같은 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바로 계산해 보기

태어난 해와 예상 연금액을 넣으면 5년 앞당길 때부터 5년 미룰 때까지 받는 돈을 비교해 드려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의 조기노령연금 지급률(1년 앞당길 때마다 6%p 감액)과 연기연금 가산율(1년에 7.2%)로 계산한 어림값이에요.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는 부분, 세금·건강보험료, 이자는 빼고 계산했어요. 누적액은 그 나이 생일 전까지 받은 합계예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53년생부터 4년마다 1살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이 나이보다 5년 일찍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해노령연금 받는 나이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연기연금 최대 나이
1953~1956년61세56세66세
1957~1960년62세57세67세
1961~1964년63세58세68세
1965~1968년64세59세69세
1969년 이후65세60세70세

내가 지금 만 몇 살인지, 원래 나이까지 몇 년 남았는지는 만 나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6년생이라면 원래 64세에 받고, 59세부터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조건과 감액률

조기노령연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태어난 해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위 표) 이상일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 일한 달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청구할 때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래 나이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지급률이 6%p씩 낮아져, 5년 일찍 받으면 70%, 1년 일찍 받으면 94%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66년생(원래 64세)을 예로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로 안내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나이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즉 배우자·자녀·부모 몫으로 더해지는 부양가족연금액은 깎이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해진 지급률은 원래 나이가 되어도 다시 올라가지 않고 평생 이어집니다.

받는 중에 일을 다시 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원래 나이가 되기 전에 A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다시 받을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더해 연금액을 새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생기거나 없어지면 공단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나나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사람은 원래 나이부터 5년이 되기 전까지 연금을 늦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춘 기간 1년마다 7.2%(1개월마다 0.6%)씩 연금이 늘어나, 5년을 늦추면 원래 금액의 136%를 받습니다.

  •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고릅니다.
  • 늘어나는 계산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빠집니다. 부분 연기라면 미룬 부분에만 가산이 붙습니다.
  • 연금액이 커지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늘어나는 연금만 보지 말고 함께 따져 보세요.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65세가 절반(50%)만 5년 미루면, 65~69세에는 50만 원을 받고 70세부터는 50만 원 + 68만 원(50만 원의 136%) = 118만 원을 받습니다.

직접 계산: 시작 나이별 누적 수령액과 손익분기

1969년생으로 원래 65세부터 월 100만 원(부양가족연금 없음)을 받을 사람을 예로, 시작 나이를 60세부터 70세까지 바꿔 가며 계산했습니다. 누적액은 그 나이 생일 전까지 받은 합계이고,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는 부분과 세금·건강보험료·이자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시작 나이월 수령액80세까지85세까지90세까지원래(65세)와 같아지는 때
60세 (조기 5년)700,000원1억 6,800만 원2억 1,000만 원2억 5,200만 원76세 8개월
61세 (조기 4년)760,000원1억 7,328만 원2억 1,888만 원2억 6,448만 원77세 8개월
62세 (조기 3년)820,000원1억 7,712만 원2억 2,632만 원2억 7,552만 원78세 8개월
63세 (조기 2년)880,000원1억 7,952만 원2억 3,232만 원2억 8,512만 원79세 8개월
64세 (조기 1년)940,000원1억 8,048만 원2억 3,688만 원2억 9,328만 원80세 8개월
65세 (원래)1,000,000원1억 8,000만 원2억 4,000만 원3억 원기준
66세 (연기 1년)1,072,000원1억 8,010만 원2억 4,442만 원3억 874만 원79세 11개월
67세 (연기 2년)1,144,000원1억 7,846만 원2억 4,710만 원3억 1,574만 원80세 11개월
68세 (연기 3년)1,216,000원1억 7,510만 원2억 4,806만 원3억 2,102만 원81세 11개월
69세 (연기 4년)1,288,000원1억 7,002만 원2억 4,730만 원3억 2,458만 원82세 11개월
70세 (연기 5년)1,360,000원1억 6,320만 원2억 4,480만 원3억 2,640만 원83세 11개월

표에서 보이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수령의 손익분기: 60세에 앞당겨 받으면 65세 전까지 4,200만 원을 먼저 받지만, 65세부터는 원래대로 받는 사람이 매달 30만 원씩 더 받아 76세 8개월에 합계가 같아집니다. 그 뒤로 오래 살수록 차이가 벌어져 90세까지는 4,800만 원이 적습니다.
  • 연기연금의 손익분기: 70세까지 미루면 83세 11개월이 되어야 원래대로 받은 사람의 합계를 따라잡습니다. 1년만 미루면 79세 11개월입니다.
  • 85세까지만 보면 68세 시작(3년 연기)이 2억 4,806만 원으로 가장 많고, 60세 시작보다 3,806만 원 많습니다. 90세까지 보면 70세 시작이 가장 많습니다.
  • 앞당기는 햇수가 짧을수록 손익분기가 늦어집니다. 1년만 앞당기면 80세 8개월까지는 조기수령 쪽이 더 많이 받습니다.

식으로 쓰면, k년 앞당길 때 원래 나이와 합계가 같아지는 시점은 원래 나이에서 (1 − 0.06k) ÷ 0.06년 뒤, d년 미룰 때는 원래 나이에서 (1 + 0.072d) ÷ 0.072년 뒤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으면 깎이거나 늘지 않는 부분이 생겨 손익분기가 조금 달라지며, 아래 계산기는 이것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어떻게 정할까: 따져 볼 것 체크리스트

어느 쪽이 맞는지는 건강, 다른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지금 생활비가 부족해 연금 말고는 버틸 방법이 없는가 (조기수령을 검토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 앞으로 월평균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일을 할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됨)
  • 원래 나이 이후 5년 동안 월 소득이 약 519만 원(2026년 기준) 이상인가 (노령연금이 깎이는 구간)
  •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 연금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가
  • 배우자도 연금을 받는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있는지
  • 내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했는가

신청 방법

  1.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내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2.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가능 나이가 된 뒤, 연기연금은 원래 나이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3.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어디서나)를 찾아가거나, 누리집·정부24·「내 곁에 국민연금」 앱,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금은 매달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
  5.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물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으로 깎인 연금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아니요. 청구할 때 나이로 정해진 지급률(70~94%)이 평생 이어집니다. 다만 원래 나이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보험료를 더 내면, 다시 받을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더해 새로 계산합니다.
연기연금은 몇 개월 단위로도 늦출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연기 1년마다 7.2%, 1개월마다 0.6%를 더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원래 나이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전부 또는 50~90%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조기수령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오래 받을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위 예시처럼 5년 앞당기면 76세 8개월 전까지는 합계가 더 많습니다. 건강과 생활비 사정, 다른 소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공단 상담(1355)을 받아 보길 권합니다.
계산기 금액이 공단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값으로, 매년 물가에 맞춰 오르는 부분과 세금·건강보험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이 글의 금액·기준·기한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로 2026-10-30에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값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아람 광장에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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