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감액률·증액률과 손익분기 나이 (계산기 포함)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원래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조기노령연금) 받거나 최대 5년 늦게(연기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 5년이면 원래 금액의 70%를 평생 받고, 1년 미룰 때마다 7.2%씩 늘어 5년이면 136%를 평생 받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단 누리집·정부24,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한 기준을 정리하고,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을 예로 시작 나이 11가지의 누적 수령액과 손익분기 나이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예상 연금액을 넣으면 같은 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바로 계산해 보기
태어난 해와 예상 연금액을 넣으면 5년 앞당길 때부터 5년 미룰 때까지 받는 돈을 비교해 드려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의 조기노령연금 지급률(1년 앞당길 때마다 6%p 감액)과 연기연금 가산율(1년에 7.2%)로 계산한 어림값이에요.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는 부분, 세금·건강보험료, 이자는 빼고 계산했어요. 누적액은 그 나이 생일 전까지 받은 합계예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53년생부터 4년마다 1살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이 나이보다 5년 일찍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태어난 해 | 노령연금 받는 나이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 | 연기연금 최대 나이 |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6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6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6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70세 |
내가 지금 만 몇 살인지, 원래 나이까지 몇 년 남았는지는 만 나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6년생이라면 원래 64세에 받고, 59세부터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조건과 감액률
조기노령연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었다고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태어난 해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위 표) 이상일 것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 일한 달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받는 금액은 청구할 때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래 나이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지급률이 6%p씩 낮아져, 5년 일찍 받으면 70%, 1년 일찍 받으면 94%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66년생(원래 64세)을 예로 59세 70%, 60세 76%, 61세 82%, 62세 88%, 63세 94%로 안내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나이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즉 배우자·자녀·부모 몫으로 더해지는 부양가족연금액은 깎이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해진 지급률은 원래 나이가 되어도 다시 올라가지 않고 평생 이어집니다.
받는 중에 일을 다시 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원래 나이가 되기 전에 A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다시 받을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더해 연금액을 새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생기거나 없어지면 공단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어나나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사람은 원래 나이부터 5년이 되기 전까지 연금을 늦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춘 기간 1년마다 7.2%(1개월마다 0.6%)씩 연금이 늘어나, 5년을 늦추면 원래 금액의 136%를 받습니다.
-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에서 고릅니다.
- 늘어나는 계산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빠집니다. 부분 연기라면 미룬 부분에만 가산이 붙습니다.
- 연금액이 커지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늘어나는 연금만 보지 말고 함께 따져 보세요.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65세가 절반(50%)만 5년 미루면, 65~69세에는 50만 원을 받고 70세부터는 50만 원 + 68만 원(50만 원의 136%) = 118만 원을 받습니다.
직접 계산: 시작 나이별 누적 수령액과 손익분기
1969년생으로 원래 65세부터 월 100만 원(부양가족연금 없음)을 받을 사람을 예로, 시작 나이를 60세부터 70세까지 바꿔 가며 계산했습니다. 누적액은 그 나이 생일 전까지 받은 합계이고,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는 부분과 세금·건강보험료·이자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 시작 나이 | 월 수령액 | 80세까지 | 85세까지 | 90세까지 | 원래(65세)와 같아지는 때 |
|---|---|---|---|---|---|
| 60세 (조기 5년) | 700,000원 | 1억 6,800만 원 | 2억 1,000만 원 | 2억 5,200만 원 | 76세 8개월 |
| 61세 (조기 4년) | 760,000원 | 1억 7,328만 원 | 2억 1,888만 원 | 2억 6,448만 원 | 77세 8개월 |
| 62세 (조기 3년) | 820,000원 | 1억 7,712만 원 | 2억 2,632만 원 | 2억 7,552만 원 | 78세 8개월 |
| 63세 (조기 2년) | 880,000원 | 1억 7,952만 원 | 2억 3,232만 원 | 2억 8,512만 원 | 79세 8개월 |
| 64세 (조기 1년) | 940,000원 | 1억 8,048만 원 | 2억 3,688만 원 | 2억 9,328만 원 | 80세 8개월 |
| 65세 (원래) | 1,000,000원 | 1억 8,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3억 원 | 기준 |
| 66세 (연기 1년) | 1,072,000원 | 1억 8,010만 원 | 2억 4,442만 원 | 3억 874만 원 | 79세 11개월 |
| 67세 (연기 2년) | 1,144,000원 | 1억 7,846만 원 | 2억 4,710만 원 | 3억 1,574만 원 | 80세 11개월 |
| 68세 (연기 3년) | 1,216,000원 | 1억 7,510만 원 | 2억 4,806만 원 | 3억 2,102만 원 | 81세 11개월 |
| 69세 (연기 4년) | 1,288,000원 | 1억 7,002만 원 | 2억 4,730만 원 | 3억 2,458만 원 | 82세 11개월 |
| 70세 (연기 5년) | 1,360,000원 | 1억 6,320만 원 | 2억 4,480만 원 | 3억 2,640만 원 | 83세 11개월 |
표에서 보이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수령의 손익분기: 60세에 앞당겨 받으면 65세 전까지 4,200만 원을 먼저 받지만, 65세부터는 원래대로 받는 사람이 매달 30만 원씩 더 받아 76세 8개월에 합계가 같아집니다. 그 뒤로 오래 살수록 차이가 벌어져 90세까지는 4,800만 원이 적습니다.
- 연기연금의 손익분기: 70세까지 미루면 83세 11개월이 되어야 원래대로 받은 사람의 합계를 따라잡습니다. 1년만 미루면 79세 11개월입니다.
- 85세까지만 보면 68세 시작(3년 연기)이 2억 4,806만 원으로 가장 많고, 60세 시작보다 3,806만 원 많습니다. 90세까지 보면 70세 시작이 가장 많습니다.
- 앞당기는 햇수가 짧을수록 손익분기가 늦어집니다. 1년만 앞당기면 80세 8개월까지는 조기수령 쪽이 더 많이 받습니다.
식으로 쓰면, k년 앞당길 때 원래 나이와 합계가 같아지는 시점은 원래 나이에서 (1 − 0.06k) ÷ 0.06년 뒤, d년 미룰 때는 원래 나이에서 (1 + 0.072d) ÷ 0.072년 뒤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으면 깎이거나 늘지 않는 부분이 생겨 손익분기가 조금 달라지며, 아래 계산기는 이것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어떻게 정할까: 따져 볼 것 체크리스트
어느 쪽이 맞는지는 건강, 다른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지금 생활비가 부족해 연금 말고는 버틸 방법이 없는가 (조기수령을 검토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 앞으로 월평균소득이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일을 할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됨)
- 원래 나이 이후 5년 동안 월 소득이 약 519만 원(2026년 기준) 이상인가 (노령연금이 깎이는 구간)
-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 연금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가
- 배우자도 연금을 받는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있는지
- 내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했는가
신청 방법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내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가능 나이가 된 뒤, 연기연금은 원래 나이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어디서나)를 찾아가거나, 누리집·정부24·「내 곁에 국민연금」 앱,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연금은 매달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
-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물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기수령으로 깎인 연금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 아니요. 청구할 때 나이로 정해진 지급률(70~94%)이 평생 이어집니다. 다만 원래 나이 전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보험료를 더 내면, 다시 받을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더해 새로 계산합니다.
- 연기연금은 몇 개월 단위로도 늦출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은 연기 1년마다 7.2%, 1개월마다 0.6%를 더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원래 나이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전부 또는 50~90%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 조기수령하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 오래 받을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위 예시처럼 5년 앞당기면 76세 8개월 전까지는 합계가 더 많습니다. 건강과 생활비 사정, 다른 소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공단 상담(1355)을 받아 보길 권합니다.
- 계산기 금액이 공단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 네.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값으로, 매년 물가에 맞춰 오르는 부분과 세금·건강보험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이 글의 금액·기준·기한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로 2026-10-30에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연기연금 가산, 2026년 A값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 연금개혁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제62조 지급의 연기, 제63조의2,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림값입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시면 아람 광장에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